‘소청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복지위 제1법안소위 통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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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복지위 제1법안소위 통과 불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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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정의 및 종류 등 의료계 의견 수렴 후 재논의키로
EMR 인증업무 위탁 근거, 의료기관 보안인력 보호 등 의료법 개정안도 계속심사

분만 의료사고처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소아 진료를 추가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의료기관 보안인력 보호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개정안)’도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22일 총 9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사했다. ⓒ병원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22일 총 9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사했다. ⓒ병원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고영인)는 11월 22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총 94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날 의료계가 가장 주목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대불 심사 기준 및 대불금 상한액 설정에 대해선 손배배상대불금 상한 근거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해 수정의결 됐다.

반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소아 진료를 추가하는 것은 최근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소아 진료 분야에 대해서도 분만과 마찬가지로 무과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자는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아 진료에서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정의와 종류 등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총 9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안만 원안대로 의결됐다.

반면, △학대피해 의심 진료기록 교류 및 수사기관 제공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 △의료기관 보안인력 보호 △무면허 의료행위지시 거부 근거 마련 등 8건은 계속 심사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11월 21과 22일 양일간 열린 복지위 제1, 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11월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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