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란병원 건강칼럼] 원인 모를 허리 통증 생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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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란병원 건강칼럼] 원인 모를 허리 통증 생겼다면?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1.21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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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리한 운동 등으로 젊은 환자도 증가 추세
기침, 재채기, 신체활동으로 급성 척추압박골절 발생하기도
최수용 세란병원 신경외과 과장
최수용 세란병원 신경외과 과장

나이가 들면 허리 통증을 단순한 노화 과정으로 여기거나 살짝 삐끗한 것으로 넘어가기 쉽다.

그러나 골밀도가 낮아진 노년층의 경우 무거운 것을 들거나 살짝 주저앉기만 해도 척추뼈가 부러지는 척추압박골절을 겪을 수 있다.

심한 경우 수술치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이 발생했다면 척추압박골절은 아닌지 살필 필요가 있다.

척추압박골절이란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 척추 모양이 납작해진 것처럼 변형되는 골절의 형태를 말한다.

우리 몸의 척추뼈는 원통 모양으로 내부 뼈 기둥으로 쌓여있는데, 이러한 뼈 기둥이 외부충격에 부서지게 되며 변형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압박골절은 골다공증과 같이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등 가벼운 외력만으로도 발생한다.

심한 골다공증의 환자의 경우 단지 발을 헛디디거나 침대에서 일어날 때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무리한 운동 등으로 젊은 층에서도 과거보다 척추압박골절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 골절이 일어난 부위에 급격한 통증이 발생하고, 허리를 움직이기 힘들며 움직이려 하면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

기침을 하거나 앉는 동작만으로도 심한통증이 발생한다. 주로 허리 부분에 심한 통증이 있다.

척추압박골절이 심할경우 척추뼈 사이를 지나는 신경인 척수도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지 통증이나 저림, 심할 경우 마비가 올 수 있다.

또한 압박골절이 여러 척추에 발생하면 등이나 허리가 앞으로 굽는 척추후만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척추압박골절은 일부는 보존적 치료만으로 통증이 줄고 뼈가 아물어 붙을 수 있다.

다만골절 부위에 체중이 실리지 않게 오랜 시간 누워서 지내야한다.

하지만 고령의 노인에게 압박골절이 잘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시간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것은 욕창, 폐렴, 요로감염 등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침상안정 시 4~8주에 걸쳐 허리 통증이 경감된다.

하지만 심한 골다공증의 환자는 치유되지 않고 더 골절이 더 진행할 수 있어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다.

신경압박이 있거나 진행되는 골절의 경우에는 앞으로 구부러지는 변형 방지를 위해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수술은 환자의 나이, 다른 분절의 척추 병변 등을 살핀 후 결정한다.

최수용 세란병원 신경외과 과장은 “압박골절은 골다공증 환자에게서 작은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골다공증이 의심되면 검사와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며 “골다공증이 의심되지 않는 환자에게 생긴 압박골절은 손상 당시 외부에서 가해진 힘이 매우 컸음을 의미하므로 다른 손상은 없는지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이어 “날씨가 추워지면 활동량이 줄어들며 척추와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척추가 약해진 중장년, 노년층이 낙상 사고를 당할 경우 척추압박골절이 흔하게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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