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한노인회도 첨생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고령층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을 만나 노인을 위한 의료정책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다.
김 회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복지 외에 그동안 변변히 노인들에게 준 혜택이 없다”며, “내년부터 임플란트 급여를 2개에서 4개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눈물샘이 메말라 안구건조증 때문에 안약을 넣는 노인들이 많다”며 최근 인공눈물 급여 중단설이 있는데 이를 백지화하고 오히려 급여를 더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도 본인부담금 개선과 관련해서도 최근 의협이 제안한 2만 원 초과~2만5천 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을 20%에서 15%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청각장애의 보청기 구입 혜택 기준도 60DB에서 40~50DB 수준으로 낮춰 보다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노인들이 무릎이 아픈 사람이 많은데 자가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것은 허용하는데 주사제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허가를 안 해 외국에 가서 주사를 맞고 오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과 효능을 면밀히 살핀 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허가해 주길 당부했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11월 1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다수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