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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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30)
  • 병원신문
  • 승인 2023.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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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일차 봉합술 후 신경 손상으로 재수술한 사례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40대, 여)는 요리 중 칼에 의한 좌측 제2수지 수상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서 일차 봉합술을 받았다. 다음날부터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해 상처 소독을 받았고, 봉합술 이후 11일 경과 후 봉합사를 제거했으며, 손끝 저림증상 호소로 약물(프레가발린: 신경병성 진통제)을 처방받았다. 2일 뒤 외래 내원 시 좌측 손끝 저림, 손가락이 구부려지지 않음을 호소했고, 1주일간 약물 복용 후 증상 지속 시 초음파검사를 하기로 했다. 4일 뒤에도 증상이 지속돼 수지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제2수지 신경손상(digital nerve injury) 의증으로 동일 약물을 2주간 처방받았다. 2달여 경과 후에도 잘 움직여지지 않고 통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해 좌측 제2수지 심부 열상 후유증으로 탐사술 계획 후 굴건박리술, 신경 및 동맥봉합수술을 받은 후 물리치료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최초 손 베임 수상으로 내원했을 때 수지 신경 및 혈관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차 봉합술만 했고, 이후 손이 붓고 통증이 있어 호소했으나 초음파검사 후 이상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호전된다고 했으나 결국 다른 병원에서 건박리술, 신경, 동맥 봉합술을 받게 됐다.

(피신청인) 수지 신경 절단 시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의 결과는 예후에 큰 차이가 없으며, 증상 악화는 수술보류 및 경과 관찰 행위와 관련성이 없다.

 

■사안의 쟁점

●진단 및 처치(일차 봉합술)의 적절성

●경과 관찰의 적절성

●재수술 원인 등 인과관계

 

■분쟁 해결의 방안

●감정 결과의 요지

타 병원에서 재수술을 시행한 원인은 초기 수상 시 발생한 지신경 손상에 의한 것이며 지신경 손상은 완전 파열의 경우는 봉합술이 필요하며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보존적 요법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완전 파열과 부분 파열의 구분은 손상 부위를 열어보아야 확인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환자가 최초 내원 당시 응급실에서 지신경과 혈관 손상은 진단하기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검토된다. 최초 수상 시 환자에게 좌측 제2수지 외측에 V모양의 3.5cm 열상이 있는 상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일차봉합 및 추후 외래 진료 등에 관해 설명을 하는 등 응급실에서의 일차적 처치는 적절했다. 추시 중 지신경 손상을 의심하고 검사를 했고, 이와 관련해 환자에게 현재 상태, 향후 치료 방향, 후유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하나 약물 처방만 하고 계속 지켜본 것으로 생각돼 추시관찰 부분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은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 금 2,4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했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최초 내원 시부터 수지의 신경과 혈관 손상이 발견되기는 어려웠던 점, 이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일부 부족함이 있었던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피신청인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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