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진료비 청구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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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진료비 청구대행 가능
  • 정은주
  • 승인 2006.06.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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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입법으로 국회 발의
앞으로 대한병원협회가 전국 병원들의 진료비 청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병원협회 요청에 따라 정부는 의료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의료기관단체 즉, 대한병원협회를 진료비 청구대행기관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2006년 12월 31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6월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특별법에 근거해온 건강보험재정 지원과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 주요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새롭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한 것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43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요양기관은 심사청구를 직접 하거나 의료법 26조 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각각의 지부 및 분회, 의료법 45조 2항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지부 및 분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병원협회가 개정법률안 검토의견을 통해 진료비 청구대행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청구대행기관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단체로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과잉처방한 약제비를 일방적으로 요양기관에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당부한 내용도 의료관련 단체의 반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부당이득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사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의 규모와 방식에 있어선 매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국고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도록 하고, 국고에 의한 지원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현재와 같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으로 하되, 가입자대표 8인, 의약계대표 8인, 정부 및 공익대표 8인을 두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를 거쳐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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