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신 및 민법상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상태바
의사 자신 및 민법상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0.31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정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배우자,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이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30일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를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거나 기재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셀프 처방 횟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금지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의 법에 위반되는 셀프처방을 제지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