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저가약 대체조제율, 올해 상반기 첫 1% 넘은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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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저가약 대체조제율, 올해 상반기 첫 1% 넘은 '1.25%'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0.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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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9%, 인천 1.56%, 경기 1.43%, 제주 128%, 울산 1.19% 순
남인순 의원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 등 활성화 방안 추가 마련 필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23.3%로 알려진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율은 1.25%로 나타났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8년 0.26%에서 2020년 0.41%, 지난해 0.84%, 올해 상반기 1.25%로 매년 조금씩 상승했다.

아울러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지난해 10억9,869만 원, 올해 상반기 7억2,642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1%를 넘어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그간 대한약사회 등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이 일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의 의약품이 품절사태에 휩싸이면서 대체조제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저가약 대제조제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1.59%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조제 장려금 1억2,088만 원이 지급됐다.

그 뒤를 인천 1.56%, 경기 1.43%, 제주 1.28%, 울산 1.19%, 강원과 충북 각 1.12%, 충남과 전남 각 1.07%, 경남 1.05%, 충북 1.03%, 광주 1.0% 등이 1%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98조1,212억 원 중 약품비가 23.3%인 22조8,968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OECD 국가의 경상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15.1%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며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규모가 2017년 16조2,098억 원에서 지난해 22조8,968억 원으로 5년 새 41.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약가가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제조제하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 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품비 절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대체조제의 사후통보 번거로움 및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엄격하게 하고 있음에도 의사와 환자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불신, 저가약 대체조제 시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해 약국에서 전화나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처방한 의사의 동의를 받거나 통보를 하는 방법에 심평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남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겠지만, 감기약이나 독감 치료제를 비롯해 의약품 품절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동일성분 의약품이 장기간 공급중단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처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예외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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