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근 5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사례·청구 4천건·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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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근 5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사례·청구 4천건·1.8억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0.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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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기관과 적발금액 모두 늘어나고 있는데 징수율은 오히려 떨어져
서정숙 의원, “수가 가·감산 제도 정비하고 현지조사 시스템 마련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부당사례 4,412건, 부당청구 1,855억 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적발기관과 적발금액이 모두 늘고 있는데, 징수율을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도 이후 올해 7월까지 조사된 총 4,729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93.3%에 해당하는 4,412개 기관에서 1,855억 원에 달하는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을 위반한 경우인 수가 가·감산 위반 건이 2019년 79.9%에서 올해 7월 기준 92.6%로 12.7% 폭증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 허위청구, 산정기준위반, 자격기준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현지조사 미실시 기관이 휴‧폐업기관을 제외하고 2만2,004개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10년 이상 운영기관 중 현지조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기관은 3,189개에 달했다.

서정숙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끊이지 않는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행위로 인해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허점투성인 수가 가·감산 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고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최소 5년에 한 번 정도 순차적으로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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