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인공눈물 4만 원 논란에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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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공눈물 4만 원 논란에 “사실 아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0.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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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관련 내용 해병…내인성 질환 일부 급여기준 검토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최근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기준이 변경되는 인공눈물의 가격이 기존 4,000원에서 4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10월 17일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1회용 점안제 인공눈물 급여재평가와 관련해 각종 억측이 쏟아지자 해명에 나섰다.

일각에서 ‘인공눈물이 급여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에만 혜택이 적용된다’, ‘안구건조증으로 점안제 처방 시 60개입 1박스 4,000원이 내년부터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인공눈물 급여제한은 건보재정 때문이다’ 등 잘못 알려진 사실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심평원은 점안제가 1박스 가격이 4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급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 60개 기준 1박스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만3,76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다.

이를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 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10배의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닌 2~3배에 불과하다는 것.

해당 계산에 따르면 전액 본인부담액으로 변경 시 최소 9,120원에서 최대 2만3,760원까지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논란이 되는 4만 원이라는 금액에 약 1만7,000원이 못 미치는 가격이다.

또한 내인성 질환의 경우 평가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및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도 심평원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등재 시기가 오래돼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며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화하되 오남용은 개선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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