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감 이틀째, 의원들 비대면진료 및 플랫폼 업체 집중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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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감 이틀째, 의원들 비대면진료 및 플랫폼 업체 집중포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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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약사회 국감장 나와 “부작용 만연”…비대면진료 맹폭
조규홍 장관, 불법 처벌 및 수가조정 시사…입법 필요성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2일차 국정감사를 실시했다.ⓒ병원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2일차 국정감사를 실시했다.ⓒ병원신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진료 부작용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문제점이 집중 조명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수가 조정에도 나서겠다면서 입법 필요성을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10월 1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첫날 의대정원 확대가 뜨거운 감자였다면 이날 의원들은 비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에 집중포화를 날렸다.

비대면진료 건보재정 낭비 지적에 복지부, 수가조정 시사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를 문제 삼았다.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비대상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한다거나 해외 거주자에게 약 배송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일들이 드러났다”며 “이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진료가 건보재정에 대한 낭비를 가져온다는 우려가 있다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외국에 비해 우리는 오히려 비대면진료에 대면 수가보다 30% 수가를 가산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일본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의 87%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불법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분을 내리고 엄정대응 하겠다”면서 “비대면진료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의료인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수가를 가산한 것인데 시범사업을 해 나가면서 수가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진료로 인한 과잉 의료쇼핑, 불법 초진 및 장기 처방 등 위반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신현영 의원의 지적에 조 장관은 “이렇게까지 위반 사례가 많을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런 반응에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대책 없이 애매하게 무한정 풀어주면서 과잉 의료쇼핑을 부추기는 모순적인 행태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복지부가 이용 편리성과 온라인 플랫폼의 상업적 활용 등 산업적인 시각에서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장관은 “문제점들은 반드시 개선해 당초 목적에 맞는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빨리 부작용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 주시면 적극적으로 그 그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병원신문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병원신문

플랫폼 공공화 검토 요청에 복지부는 입법화 촉구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의원들은 정부가 민간 플랫폼을 인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공공화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그보다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9월 병‧의원 예약 서비스 ‘똑딱’은 기존 무료 서비스를 월 1,000원의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다. 문제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똑딱’ 운영사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향해 “수익 측면으로 보면 이는 실패한 아이템으로 유지하려면 환자나 의료기관에 이용료를 거두는 방식밖에 없다”며 “다만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는 “사용자 규모에서 오는 부가가치가 서비스 유지 목적”이라고 답하자 그 부가가치가 똑닥이 수집한 개인 의료정보라고 한정애 의원은 지적했다.

똑딱이 소아청소년 진료용 앱으로 오히려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 검진일자, 검진명, 검진표, 검진결과 등 더 많은 의료정보가 축적될 수 밖에 없어, 결국 똑닥이 적자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유지하려는 이유가 의료정보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병원신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병원신문

한 의원은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국민의 편리성을 준다고 하지만 그 편리성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 수집하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스타트업이 혁신지향적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는 박수를 받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갑질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병원 예약이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에 포함된 병‧의원 중에는 오로지 똑딱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 병원도 있다”며 “이 부분은 의료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환자를 골라서 받는 것이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거절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 해서 부작용을 금지하겠다”며 “다만, 관련된 법 규정 개정도 국회에서 적극 검토하고 공공앱과 민간앱을 같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똑딱과 같은 앱을 꼭 민간이 운영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 복지부가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차라리 공공에서 똑딱을 인수하는 방식까지 포함해서 공공화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의 신현영 의원도 플랫폼 공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3~4개 이상의 예약앱이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 상황에서는 접근성과 형평성에 차별이 발생한다”며 “특히 유료회원은 예약 접근성이 우월한데 이는 진료 대란이 심각해질수록 차이가 벌어져 결국 민간 플랫폼이 더 필요해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의료를 공급하는 공급자 그리고 환자라는 소비자가 있는데 결국에는 재주는 곰이 넘고 이런 왕서방의 돈은 다 챙겨간다”면서 “이런 부분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향해 만약 국가가 일정 부분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민관협력 시스템으로 공공안으로 들어올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데 정부가 지원해주거나 함께 해주면 거절할 이유 없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 의원은 조 장관에게 “자체적인 앱 개발이 어렵다면 민간을 방치만 하지 말고 끌어안는 방식으로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도 비대면진료 맹폭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도 국감장에서 환자진료정보 유출, 처방전 위변조, 환자 오진에 대한 방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비대면진료의 부작용과 민간 플랫폼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이후 9월에도 위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중개구조 자체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어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처방전 대리수령제도를 비대면진료 처방으로 대체해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늘리는 문제도 상당하다는 게 권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환자 가족이 직접 약국으로 가져오던 처방전이 비대면진료 처방전 도장을 찍어서 가져오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며 “진료비가 재진 진료비의 50%가 대리처방 진료비인데 비대면진료는 130%”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오남용 속성이 있는 응급 피임약, 탈모약, 비만치료제 등인데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 비대면진료 금지약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오남용 온상이 되고 있다”며 “또 처방전이 JPEG, PDF 등으로 전송되고 있어서 포토샵으로 위변조가 가능한 만큼 정부 주도 공적 처방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비대면진료의 국민 편의성과 산업 활성화보다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이 우선돼야 하고 초진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진 환자 역시 격오지 거주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만성질환자, 거동 불편자에 국한해서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료계를 대변했다.

이어서 “의사들은 시진, 청진, 문진, 촉진, 타진으로 환자를 진료한다 비대면진료는 이 가운데 문진 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결국 5개 기본 진료중에서 1.5개를 가지고 환자에게 정확한 진료를 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책임은 대면진료와 같은 상황에서 의사가 비대면진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움직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3개월 계도기간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기간과 별 차이가 없었다”며 “최소한 1년 정도 시범사업을 한 뒤 수정 보완 평가 과정을 거쳐서 확대 등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9월부터 본격적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데 단순히 건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국민이 불편해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 단체들의 이러한 의견에 “비대면진료 보완을 검토하는 것은 건수가 떨어져서도, 앱 업체 육성을 위해서도 아니다. 환자, 전문가, 현장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이 진료 대상하고 약 전달 문제인데 진료 대상 문제는 국회에 발의된 5개 법안의 공통점과 해외사례를 더해 만든 것이고 약 전달 문제는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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