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또’…의협, 응급실 폭언 사건 ‘엄정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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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또’…의협, 응급실 폭언 사건 ‘엄정처벌’ 촉구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0.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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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병원에서 초진 이뤄졌음에도 위중한 환자 먼저 돌봤다고 항의·소란
응급실 1시간가량 마비…“근절되지 않는 응급의료기관 내 폭력 대책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최근 응급실에서 또다시 발생한 폭언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및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사우나에서 쓰러져 강원도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남성 환자의 보호자가 뒤늦게 이송된 심정지 환자를 의료진이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폭언을 해 응급실이 마비됐다.

당시 먼저 이송된 남성 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초진 진료가 이뤄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는 환자를 15분 동안 방치했다고 주장, 의료진을 향한 폭언은 1시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강조한 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응급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10월 10일 밝혔다.

응급실에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중한 환자를 최우선으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의사윤리지침에서도 의사는 의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진료 순위를 결정하거나 의료자원을 배분할 때 의학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

의협은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 내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진료에 매진하지 못하는 의료진들의 호소를 정부와 사회가 더이상 묵살하면 안 된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어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등과 같은 진료 방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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