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의사면허 실기시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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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의사면허 실기시험 도입
  • 정은주
  • 승인 2006.06.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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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뒤 4일동안 병력청취 및 신체질환, 대인관계 기술 등
2010년부터 의사면허 실기시험제도가 도입된다.
따라서 2009년 의과대학 4학년 재학생부터는 1차 필기시험에 이어 병력청취와 신체질환, 대인관계 기술 등에 관한 2차 실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2일 “필기시험 위주의 의사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해 환자에 대한 진료기술과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사들의 임상능력 향상 등을 위해 의사면허시험에서 실기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료계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최초의 실기시험은 2009학년도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부터 적용되므로 2010년부터 도입된다. 응시대상자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사나 의무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필기시험에 먼저 합격해야 한다.

실기시험 출제방식은 병력청취 및 신체진찰, 진료수기, 태도 등을 평가하게 되는 OSCE형(객관구조화진료시험)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문항당 5-7분동안 특정 스킬의 수행능력을 측정하게 되며 임상훈련 초기에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진료현장에서 환자와 의사의 관계, 임상적 판단능력을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CPX형(진료수행시험)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OSCE형과 CPX형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는게 의학계의 설명.

실기시험을 치루기 위해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시설을 활용해 전국 25개 실기시험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며,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시험방은 12개로 구성돼 6개 시험방은 훈련을 받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게 된다.

실기시험 평가는 선발된 의과대학 교수가 하고 시험방 단위평가자 수는 1인으로 하며,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한다.

3천600명 가량이 실기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보이며, 시험은 4일동안 진행된다.

복지부는 “실기시험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 및 시험실시 기준,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 마련과 모의시험 실시 등 준비에 만절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면허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5년부터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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