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예방‧조기진단 및 환자‧가족 돌봄지원 강화 추진
상태바
희귀질환 예방‧조기진단 및 환자‧가족 돌봄지원 강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0.05 2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성 의원,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희귀질환 예방‧조기진단 및 환자‧가족 돌봄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5일 희귀질환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국내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는 5만2,310명에 달하고 매년 비슷한 규모의 신규 희귀질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약 3,000여 명은 20세 미만 소아청소년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희귀질환은 조기진단이 매우 어렵고, 증상 발현 이후에는 치료제가 있어도 완치가 불가능해지는 비가역적 특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 희귀질환 조기진단을 위한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완치가 어려운 희귀질환인 고쉐병, 파브리병 환자 중 성인(20세 이상)이 되고 나서야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가 각각 약 40%,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희귀질환 예방과 조기진단 지원, 그리고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돌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 예방 및 조기진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돌봄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 정보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희귀질환관리의 두 축은 조기진단을 통한 조기 치료와 발병 이후의 지속적인 돌봄 관리”라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희귀질환 조기진단을 촉진, 증상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희귀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환자 가족에 대한 돌봄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