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구매 입찰 담합 업체들 집행정지 신청으로 입찰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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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구매 입찰 담합 업체들 집행정지 신청으로 입찰 낙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9.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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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담합 기업 중 8개 기업 2,600억 원 달하는 조달계약 진행
인재근 의원, “질병청과 조달청, 책임회피 및 방관…불법적 관행 개선 시급”

국가 백신 구매 입찰 담합행위로 적발돼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32개 기업체 중 8개 업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 처분 정지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계약금의 규모가 무려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조달청 등에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이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한 32개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지난 2019년 9월 공정위가 BCG 백신 공급과 관련해 ㈜한국백신 등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또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그리고 SK디스커버리(주)(구 SK케이칼(주)) 등 3개 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 32개 업체는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409억 원(잠정금액)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32개의 가담 업체 중 23년 9월 현재까지도 제재 여부가 최종결정되지 않은 5개 업체를 제외한 27개 업체에 대해 2021년 1월 7일 부정당제재 처분(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11업체는 법원을 통해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했으며 동시에 10개 업체는 이를 근거로 처분을 중단케 하는 집행정지를 신청, 9개 업체가 인용 받아 조달청의 제재 처분을 사실상 무용화시켰다.

특히 집행정지를 통해 제재 처분을 지연한 8개 업체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달청에서 수행한 총 164건의 입찰에 참가해 총 19건을 낙찰 받았고 이 중 입찰에 가장 많이 참여한 A업체의 입찰 참가 건수는 81건에 달했다. 국내 유명 백신총판 B업체의 경우 11건의 입찰에 참여해 10건을 낙찰받아 1,8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를 포함한 3개 업체는 아직까지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인재근 의원은 지난 8월 담합 가담 업체에 대한 추후 조치내용을 질병청에 묻자 질병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 등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질병청은 지난 9월 18일 조달청과 함께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하고 백신 제조·수입사(12개 업체)의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 오는 10월 중 2024년도 국가예방접종 백신 계약방식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재근 의원은 “담합행위 적발로 결국 과징금 부과까지 받게 된 가담 업체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반성적 태도와는 전혀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줬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백신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기관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책임회피,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질병청과 조달청 또한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적극적 자세로 백신공급 및 유통의 독점적 구조 등 주요 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불법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합리적인 국가 백신 공급체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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