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아청소년과 국가보상제 도입 모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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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아청소년과 국가보상제 도입 모색을
  • 병원신문
  • 승인 2023.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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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까지 확대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을 놓고 의·정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의료사고 국가보상제 범위를 소아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 발의에, 보건복지부가 진료과별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결정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국가예산처에 따르면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지금까지 국가출연금 24억600만원과 의료기관 분담금 9억7,200만원을 합쳐 총 33억7,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이 중 30억1,500만원을 집행했다.

의료사고 보상은 산모 사망 3,000만원, 신생아 사망 2,000만원, 태아 사망 1,500만원, 신생아 뇌성마비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소아진료 중 발생할 중대한 의료사고 건수와 세부과목별 개별 보상액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 소요예산 추계를 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소아청소년과 분쟁 조정·중재건수로 미루어 짐작할 때 소요예산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중재원에 접수된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2018년 34건, 2019년 22건 2020년 21건, 2021년 14건, 2022년 16건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 건수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적어 다른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사업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해소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인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반대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아청소년과 기피현상은 비급여 항목이 많지 않아 건강보험 급여만으로 운영해야 하는 관계로 다른 진료과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미래가 불투명한데다 환자 보호자들과의 잦은 민원 발생 등이 주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아청소년과에 국가보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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