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통로로 전락하나?
상태바
비대면 진료,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통로로 전락하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9.22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범사업 한 달간 처방 금지 ‘마약류 의약품’ 842건 처방
전혜숙 의원 “의약품 오남용, 비대면 진료로 더 쉬워져…대책 마련 시급”

8월 말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난 가운데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지난 6월 시범사업 한 달간 842건 처방돼 비대면 진료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통로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한 달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가 총 84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842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마취제,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등으로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의약품은 부작용이 크고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사용이 필요해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은 금지됐지만 실제로는 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질환 종류나 진료 과목에 관계 없이 초진부터 허용되다, 지난 6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재진을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약을 요구하면 초진이고 처방일수 제한을 초과하는 양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처방해주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의료기관이 지침을 지키더라도 현행 비대면 진료 시스템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을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따.

이어 그는 “비대면 진료는 PDF 등 이미지 파일로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전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기가 쉬워 그 진위 확인이 어렵다”면서 “의료용 마약류와 일부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