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남성 난임 환자 약 1만 명 증가
정자 기증자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9월 21일 정자 기증자와 난자 기증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현영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남성 난임 진료 현황’을 보면 2018년 10만1,996명이었던 환자가 2022년 11만2,146명으로 1만514 명(10.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증가한 난임 질병은 무정자증, 정자부족증 등 남성불임으로 2018 년 7만9,742명에서 2022년 8만7,277명으로 7,535명(9.4%)이 증가했다. 이어 음낭정맥류가 2,565건(20.1%), 정낭 협착 등 남성생식기관 기타 명시 장애 597 건(24.5%) 순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남성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정자 기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난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규정과 실비 지급 기준만 있을 뿐, 정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없다.
이에 개정안은 정자 기증자도 난자 기증자와 같이 동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자 기증자의 보호를 생식세포 기증자의 보호로 변경했다.
신 의원은 “정자 기증자 보호 규정 마련은 정자 보관 및 기증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며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남성 난임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난임부부의 출산 기회 보장을 비롯해 인구감소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