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확정
상태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확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9.21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11일 복지부‧질병청부터…25일 종합감사 마무리
제1법안소위 넘은 의료기기법‧의료법 개정안 등도 의결

오는 10월 11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보건복지위가 2023년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9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제1,2법안심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법률안을 의결하고 2023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위는 총 8회에 걸쳐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선정기관은 보건복지부 등 38개 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대한결핵협회 등 5개 기관이다. 종합감사는 10월 25일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번 국정감사의 장소는 모두 국회에서 이뤄진다.

먼저 10월 11일과 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감사를 받으며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소속기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10월 18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5일은 종합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 일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 일정

또한 복지위는 비대면진료와 지역의과대학 설립, 개인의료정보 유출,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이력 폭행 및 처우 문제 관련, 국내 장기기증 현황, 소청과 의료인력 부족,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이후 회복현황, 의사인력 확대, 의약품 관리 및 중고거래 플랫폼 등과 관련된 일반증인 15명과 참고인 33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병원진료 예약 앱 ‘똑딱’ 운영업체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 원덕권 안국약품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일반증인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위는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 대상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표 근거를 제외하고 실태조사 대상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의 실태조사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으로 유예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신현영‧양정숙‧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의료 관련 감염 예방 사무가 질병관리청으로 이양되는 것을 의료법에 명확히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등의 면허나 자격의 관리 등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다른 진료기관으로 전송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