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비 부담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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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비 부담 줄어들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9.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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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가치료 용도 치료제 수입 시 관세(8%)와 부가세(10%) 면제 추진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자가치료 용도로 치료제를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8%)와 부가세(10%)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9월 19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개정안은 의사의 처방 등으로 신청 자격을 갖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의약품 수입을 요청하여, 센터가 수입을 대행할 경우 해당 의약품의 관세(8%)와 부가세(10%)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국내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는 1,373개, 환자는 약 100만 명에 이르지만 11종의 희귀병 치료의약품에 대해서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대로 면세 규모가 확대되면 약 1,000여 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김태년 의원은 전망했다.

치료용 의약품 수입을 대행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수입한 치료용 의약품 규모는 총 56억 원으로, 이 가운데 약 11억원이 관세와 부가세로 지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약품 조세 면제 범위를 확대해, 천문학적인 의료비로 고통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취지다.

김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가 1,373개를 고려할 때, 11개 품목에만 조세를 면제하는 현행법령으로는 수혜를 입는 환자가 턱없이 적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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