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자기처방 금지 입법 주장에 의협,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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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자기처방 금지 입법 주장에 의협, ‘필요 없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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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호서대 교수, “의사의 자기처방과 가족 처방 금지 필요”
민양기 의협 의무이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제 가능”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막기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의사협회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도 통제가 가능하고 검찰 고발 등 자정작용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9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연숙 의원은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스스로에게 처방하는 일명 ‘셀프처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수가 매년 8천명에 이를 만큼 이미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9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병원신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9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병원신문

심지어 한 의사가 1년에 16만정, 하루로 치면 440정씩을 셀프처방해 검찰에 수사 의뢰되기도 하고 관련 유사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런 폐해는 개인의 오남용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마약류는 위험성과 중독성이 높아 특별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의약품인데 객관성 담보가 어려울 수 있는 셀프처방으로 인해 의사가 중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중독 상태의 진료‧수술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과 더해 가족 처방도 제한하는 등의 법과 정책을 마련해 국민을 보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법도 부재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게 입법적 대응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이다.

이날 ‘의사의 자기처방(Self-medication) 금지에 관한 입법적 대응 방안’을 발표한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법률적인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호 교수는 “의사들도 셀프처방에 대한 불법행위,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기전에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혀 해결될 수 없고 자기에게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의사에게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사의 셀프처방은 음주운전과 유사해, 자기 자신의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잠정적인 결론은 의사의 안전이 확보된 이후 환자를 치료해야 안전이 확보된다”며 “의사의 자기처방이 가족에 대한 처방 금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러한 의사의 자기처방을 금지하는 입법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우선 마약류와 마약, 금기약 등 용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는 처방이 아니라 약을 많이 먹고 오용하는게 문제라고 했다.

민양기 의무이사는 “지금 의사가 자기에게 처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을 많이 먹고 오용하는 게 문제인데 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통제가 가능하고 이미 적발을 다했는데 발표를 안했을 뿐”이라며 “아직은 제도가 구축된 지 얼마되지 않아 통합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무이사는 이어 “의협도 다 문제가 되는 의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고 자정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알코올이 운전에 영향을 미치면 운전하는 사람에게 술을 팔지 않으면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이 다뤄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만 처벌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 유통되는 약을 막아야 하지 의사의 셀프처방을 막는 것은 문제라며 의사도 환자고 약은 다 똑 같은데 왜 의사만 못하게 하냐고 반문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의 자기처방 금지 문제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제시했다.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사실은 마통시스템이라는 불과 5년밖에 안돼 아직은 적응하는 단계로 기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있는 수준으로 미흡하다”며 “의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반 환자보다는 조금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기획관은 “셀프처방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막 결론을 내릴 사안은 아니다”며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을 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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