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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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개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9.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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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상호운용성 높이기 위해 표준 개편, 9월 15일부터 시행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데이터 항목과 용어 표준, 그리고 전송 규격 등을 규정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가 9월 15일자로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간 의료정보를 제약 없이 일관된 의미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민·관 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운영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의견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정보교류에 필요한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내원 정보 등 핵심 정보 14종을 7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항목 값을 정의해 ‘핵심교류데이터’를 지정했다.

핵심교류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 환자 등이 국내에서 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주요 정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이다.

또 핵심교류데이터를 국제전송기술표준(FHIR,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에 따라 교류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 규격 등이 정의된 전송기술 상세규격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을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으로 지정했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핵심교류데이터와 전송체계를 포함하는 새로운 표준이 다양한 의료데이터 사업에 활용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여갈 수 있도록 표준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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