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조정 겹친다
상태바
내년 1월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조정 겹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9.14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현장 혼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강구 나설 것” 밝혀

기등재의약품 2차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상한금액 조정이 내년 1월 한꺼번에 시행되면서 의약품 유통과정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9월 13일 공개한 실거래가 상한금액 조정 계획에 따르면, 12월 약제목록을 공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고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내년 1월은 기등재의약품 2차 약가 인하와 시기가 겹치면서 대규모 약가인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등재와 실거래가 두 가지 기전을 동시에 적용받아 이중으로 인하되는 약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약사의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약국의 경우도 매달 약가 인하 품목에 대한 반품과 차액 정산 업무가 가중되고, 특히 도매상과 제약사 등의 반품 차액 정산 일정이 다른 곳도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1차 기등재 약가인하로 약국가에 혼란이 있었다”며 “정부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약가재평가 당시에도 사전 고지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량으로 약가 인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해 달라고 통보할 예정”이라며 “9월 1차 기등재 약가인하로 벌어진 약국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반복되는 대규모 약가인하로 지쳐 있으며 서류상 반품이나 고시기간 유예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1차 기등재 약가인하에 따른 반품 및 정산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며 “내년 1월 실거래가 약가인하와 기등재 2차 약가인하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는 약국과 도매, 제약사의 관행적인 반품이 아니라 공급보고 자료와 3개월 뒤 청구자료를 이용해 서류상 반품 등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