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환자 중증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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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환자 중증도 상향
  • 병원신문
  • 승인 2023.09.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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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료질병군 34%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12% 이하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도 확보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 비율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1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34% 이상(현행 30%)이고,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은 12% 이하(현행 14%)로, 외래환자는 7% 이하(현행 11%)로 변경했다.

또한 중증질환 진료 및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체계를 유도하고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진료실적도 갖춰야 한다.

상대평가 지정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인력 및 중환자실병상, 음압격리병상시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지정기준 유지만으로 입원환자가 체감하는 의료질 개선, 환자안전 등의 개선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국자적인 차원에서 환자안전 향상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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