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병상 이상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기준이 강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2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허가 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300병상을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되, 100병상 초과할 때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병상의 경우 1개 이상에서 3개 이상으로 추가 설치해야 한다.
단 음압격리병실을 1인실이 아닌 다인실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해 규제를 완화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현재는 300병상 이상 병원에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에서 '100병상 이상 격리병실 1개 이상',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3개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중환자의 교차감염 등을 막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 유행 시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동원은 최소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상시 치료병상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에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입원환자들의 감염예방과 일상적인 건강관리 등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입원실 내 공기질의 관리체계 구축과 (음압)격리병실 및 중환자실 1인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중환자실을 포함한 입원실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시간당 2회 이상 환기하도록 입원실 환기기준도 마련했다.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환기시설의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법령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개설되는 의료기관에 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 강화는 기존에 부담했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환자실 1인실 설치의무 부여는 실질적으로 중환자에 대한 집중치료가 가능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집단의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