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 ‘보이콧’ 불사
상태바
의약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 ‘보이콧’ 불사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9.13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협·의협·치협·약사회, 9월 13일 국회 앞에서 공동 집회 개최
“정보전송 주체 자율선택 및 비용부담 방식 등 선결돼야 할 것”
국민과 의약단체 모두 반대하는 개정안 통과하면 ‘위헌소송’ 불사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9월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병원신문.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9월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병원신문.

병협 등 4개 보건의약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에 반발,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시 전송거부 운동(보이콧)을 비롯해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9월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즉, 보험업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대리인이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해 사실상 강제 의무사항의 성격을 지녔다.

그동안 의약계는 정부, 금융위원회, 보험업계 등과 함께 구성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이를 통해 부득이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면 △자료의 집적 금지 △이해단체와 무관한 공적 기능 수행기관 선정 △중계기관으로의 자율적인 전송방법 보장 △중계기관 모니터링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전담기구 설치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전 논의가 무시된 채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결국, 법사위까지 상정되고 만 것.

서인석 병협 보험이사. ⓒ병원신문.
서인석 병협 보험이사. ⓒ병원신문.

서인석 병협 보험이사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논의되던 의견들이 묵살되고 오직 보험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대안으로 변질돼 법사위에 상정됐다”고 비판했다.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단체들도 보험사가 지급 거절을 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중이다.

서 보험이사는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국민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 논의하자는 식의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려는 행태를 참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4개 보건의약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자료 전송거부운동 및 청구간소화 보이콧과 함께 위헌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국민의 혈세 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할 것”이라며 “보험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정보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영미 약사회 정책홍부수석도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 및 제출·서식 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비용부담 주체 결정을 선결해야 한다”며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기관의 권리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국민과 보건의약계 모두가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국회가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