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야간간호료 지급 미준수=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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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야간간호료 지급 미준수=임금체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9.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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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규정 어긴 의료기관에 즉각 환류 및 환수 촉구
건보공단 모니터링 결과…의료기관 절반만 야간간호료 지급기준 준수

의료기관의 약 절반만이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는 지급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1일 지난해 3분기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근하는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된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서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야간간호료 지급현황 자료를 근거로 2022년 3분기 야간간호료 1회 이상 지급 받은 요양기관 952곳 중 기준을 준수한 곳이 467곳(49.1%)으로 확인됐으며 485곳(50.9%)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미제출 포함) 485곳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이 285곳(5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08곳(22.3%), 한방병원 79곳(16.3%), 상급종합병원 11곳(2.3%), 치과병원 2곳(0.4%)순이었다 .

또한 지급률 구간별로 살펴보면 야간간호료 0%(미지급) 기관이 226곳(46.6%)으로 가장 많았고 0~30% 미만 58곳(12.0%), 30~50% 미만 53곳 (10.9%), 50~70% 미만 80곳(16.5%), 미제출 의료기관이 68곳(14.0%)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를 이행한 간호사들에게 야간간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야간간호료 지급기준 준수와 간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추가인력을 채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야간간호료 지급기준 미준수와 관련해 즉각적인 환류 및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강제력 없는 규정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9월 11일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야간간호료를 직접 인건비로 지출하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의료기관의 수익으로 삼은 의료기관이 절반이라는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됐다면서 규정 자체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간호사들에게 직접 보상으로 지출해야 하는 수가를 의료기관의 수익으로 빼돌린 비도덕적 행태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아무리 법적 강제력이 없다지만 불규칙적인 교대근무, 야간근무로 힘들어하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커녕 야간근무 보상 수가조차 빼돌려 수익으로 삼은 의료기관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이들 기관의 비도덕적인 행태도 문제지만 이들 기관이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어겨 환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나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결과하는 점에서 더욱 참담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야간간호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간호사들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환류 및 환수 조치를 촉구한다면서 이러한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급히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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