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결론은 재정적‧제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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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 결론은 재정적‧제도적 지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9.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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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적정수가’와 ‘안전한 진료환경’ 요구
복지부, 필수의료 큰 방향 의료계와 다르지 않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병원신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병원신문

의료계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수의료사고 특례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9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한결같이 저수가로 인한 낮은 보상과 의료분쟁이 필수의료를 더 기피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적정수가와 안전한 진료환경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발표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금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요인을 전문영역인 의료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왜곡하고 인구사회적학적 변화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의료가치를 왜곡한 소위 ‘심평의학’, 치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의사들을 형사처벌하는 사법부의 과도한 ‘판결의학’, 언론의 자극적인 저널리즘에 기댄 ‘비평의학’이 한몫하고 있다면서 의사수를 늘리려는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우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감염, 응급, 중증의료 소아, 분만 등 특정 의료 분야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속된 저수가, 왜곡된 상대가치점수, 의료전달체계 부재, 의료인에 대한 형벌화 경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의료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기계적으로 의사 수만 늘리거나 단지 특정 분야 진료수가를 올린다고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 필수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불편한 뉴스들에 대한 해법으로 의대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필수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한다거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식의 해법은 오히려 큰 문제와 후유증만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정책수가 적용 범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 외 별도의 기금 및 예산 마련을 통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재정 확보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사고 특례법 제정과 같은 의료분쟁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전경ⓒ병원신문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전경ⓒ병원신문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적절한 보상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 이사장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소아청소년과 정책에 대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했지만 현재는 의료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체감이 아직 와닿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요청하는 것은 보상강도 강화, 전공의 수련 지원금 지원 및 차별화 되는 지방 가산 적용 등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서 “소아청소년과 특히 필수 의료가 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소아청소년과는 국가 보호 시스템으로 이전 보호해 줄 테니 안심하고 들어와서 소신껏 진료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줘야 한다”면서 “전문의 중심 국가로 전환을 하고 적정 수요 파악과 함께 필수의료 인력 현황에 맞는 진료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순찬 대한신경외과학회 필수의료육성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 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결점을 물어 보았을 때 자신의 일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보상, 아울러 의료사고 등에 대한 지원은 절실한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을 고려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필수의료 분야 및 의료 주체에 대한 현실적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필수의료 분야 전담 변호사 지원 등 중증 치료와 관련된 의료 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된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 추가 정원 우선 부여 같은 적절한 전공의 정원 확보가 필수 의료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의석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은 “과연 지금 우리 의대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필수의료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복지부에서도 한 번 정도는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다”면서 “기본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은 수가를 비롯한 환경이므로 흉부외과를 중심으로 둔 어떤 제도적인 실험 아니면 특별법 이런 걸 만들어서 조금 한발 앞선 계획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인력 증원을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의료계와 방향성에는 차이가 없다면서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필수의료와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은 인력 증원을 제외하고는 사실 의료계와 복지부가 방향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며 “지난 2월에 발표한 대책 중이 인력 문제 등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보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과장은 “의사 개인이 어렵고 힘든 고난이도 행위를 했을 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모든 수가체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나가고 있다”며 “특히 공공정책의 수가는 연구 용역과 시범 사업 그리고 심평원에서 안을 만들 예정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관련해선 복지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타부처의 의견도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임 과장은 “지금 법안이 나와 있는데 이 법이 복지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 합의라든지 아니면 타 부처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로 가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사적인 보상이 적절하지 않아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어 지금 관련 과에서 민사적인 보상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 동시에 많은 부분이 진행돼 당장 느끼기에는 답답할 수 있지만 큰 방향성은 의료계와 복지부가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믿고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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