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 의무화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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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 의무화 눈앞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9.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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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및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요건에 현장실습 추가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 ‘의료법 개정안(대안)’‧‘의료기사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전경ⓒ병원신문
국회 전경ⓒ병원신문

임종을 앞둔 환자가 조용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 사실상 법제화를 눈앞에 뒀다.

이와 함께 의료기사 및 안경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현장실습 과목 이수를 추가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11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대안) 중 임종실 설치 의무화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 제36조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의 준수사항에 제14호 조항을 신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해 시행일을 공포 후 9개월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의결 한 바 있다.

당시부터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병원협회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임종실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임종실 설치‧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인력‧시설‧감염관리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화 등 여러 지원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요양병원협회도 임종실을 임의로 설치토록 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의결됐다.

현행법은 의료기사 및 안경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해당 요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였을 것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2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 대체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찬성이나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장실습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반대하는 만큼 관련 의견을 청취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결정했었다.

이에 5월 24일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는 개정안을 찬성하는 복지부,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반대의견을 제출한 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현장실습 내용의 표준화 필요성 △현장의 수용가능성 △의료인 교육체계와의 차이점 △인력수급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그 당시 관계기관 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실습과 관련한 정책적 방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한 차례 더 논의키로 의견이 모아졌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각 단체별 의견 수렴에 나서는 동시에 그동안 반대입장을 고수했던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를 설득한 끝에 이날 법안심사 제2소위에 재상정한 끝에 개정안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대안)’과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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