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금 상정기준 법적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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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금 상정기준 법적 근거 마련한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9.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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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손해배상 의무자 상환 능력 고려 대불, 대불금 상한액 둬 안정적 운영 도모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금 산정기준 마련 및 안정적 재원 운영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1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대불금)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을 받도록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돼 각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이는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야기, 결국 손해배상 대불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그 금액에 관해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조정중재원은 상환 가능성을 고려한 대불 규모를 결정하되 대불금에 상한선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대불금은 증가하는데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재원이 고갈돼 대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담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대불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불 제도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라는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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