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중 절반, 방검장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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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중 절반, 방검장비 없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9.06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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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장비 대부분이 삼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가스총, 바디캠 수준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 발생 강력 및 폭력범죄 1만2,875건, 하루 평균 7건
인재근 의원 “의료기관이 다양한 보안장비 구비하도록 법령·제도 개선 필요"

보안전담인력이 배치된 의료기관의 56.0%는 방검복, 방검장갑 등 방검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다양한 보안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100병상 이상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총 953개소로, 이 가운데 대다수 의료기관(934개소)에 보안전담인력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보안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보안전담인력 의무 배치 의료기관 및 보안전담인력 배치 현황
보안전담인력 의무 배치 의료기관 및 보안전담인력 배치 현황

최근 의료기관에서 범죄 행위, 그중에서도 칼과 같은 도검류를 사용한 위해사건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보안전담인력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문제는 보안전담인력이 배치된 의료기관의 방검장비 등 보유 현황을 복지부가 조사한 결과 보유 현황을 회신한 의료기관 총 967개소 중 약 56.0%에 달하는 542개소에는 도검류를 방어할 수 있는 방검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검장비 외에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장비는 대부분 삼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가스총, 바디캠 수준이었으며 그나마 이러한 기타 장비마저 없는 의료기관이 356개소에 달해 전체(967개소)의 약 36.8%에 이른다는 것.

이처럼 아무런 장비도 갖고 있지 않은 의료기관 중에는 상급종합병원도 2곳도 포함돼 있다는 게 인재근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및 폭력범죄는 1만2,875건으로 하루 평균 7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발생한 강력범죄 중에는 강제추행이 1,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75건, 방화 72건 순이었으며 살인(48건)과 살인미수(42건)도 90건이나 발생했다. 폭력범죄는 폭행이 7,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해 1,847건, 협박 744건 순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흉기를 이용한 범죄 행위가 빈발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의료기관 보안전담인력은 이들을 맨몸으로 막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보안전담인력은 물론 의료기관 내 의료진과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이 보안전담인력의 배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안장비를 보유하는 일에도 신경 쓰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나아가 의료기관 보안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안전담인력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 행동은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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