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원전담전문의 확보 경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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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원전담전문의 확보 경쟁 우려
  • 병원신문
  • 승인 2023.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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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전공의 수련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의료인력 공백 및 환자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의 호스피탈리스트를 본따 도입됐다. 

2016년 9월 종합병원을 상대로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며 2021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돼 시행 중이다.

2023년 4월 현재 상급종합병원 45곳과 종합병원 25곳 등 총 70개 기관이 384명의 전문의로 191개의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1966년 미국에서 시작된 호스피탈리스트는 우리나라 입원전담전문의제도와 겉모습은 같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 보면 차이가 크다.

국가가 운영하는 단일 보험자체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사보험체제로 운영되는 미국의 호스피탈리스트는 제도 운영방식에서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보상기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입원환자 보상에 대한 포괄수가가 인정돼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가수준이 낮아 의료기관이 손실을 감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입원전담전문의에 지원하는 의사입장에서도 전공의 대체인력 정도로 여겨져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고용불안 등으로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사인력의 수급이 원활치 않은 병원의 경우는 손실을 감수하며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운영하고 싶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 등 제도적·경영적인 면에서 손댈 부분이 많은 미완의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에게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가뜩이나 의료인력난에 허덕이는 의료기관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의무화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등에 관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단체의 설립·운영 장려에 대한 규정을 넣어 놓았다.

이를 바라보는 관련 부처 및 단체들은 이 법안 발의에서 오는 기대보다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거나 우려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필수의료와 중증진료 부문의 의사인력 확충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자칫 입원전담전문의 확보 경쟁으로 인건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의료인력수급 문제와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의료인력난 문제해결과 제도·수가개선 등 선결과제를 먼저 해결하고 법제화에 나서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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