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 의약품 정상 공급 및 매점매석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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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불안정 의약품 정상 공급 및 매점매석 단속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9.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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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 개최

정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정상적인 공급을 관리하는 한편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불균형 및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부족의약품 처방 시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독려와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가수요에 따라 수급불안정이 지속 중이라고 판단되는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약국·의료기관 등의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9월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함으로써 과다 재고량의 합리적 반품을 유도한다는 방침.

세부 내용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9월초에 확정 후 해당 협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최근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부정확한 품절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확산되면서 약국이 경쟁적으로 구매해 불필요한 품절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관련 협회에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처벌 가능성을 모색하고 필요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분화부데소니드 흡입액 등 일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공급 독려 조치와 함께 적절한 사용량 관리를 위한 합리적 처방 협조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공급과 수요측면 모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지난번에 발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절차’를 충실히 추진해 의약품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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