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복수 근무, 의료공백 해소 대안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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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복수 근무, 의료공백 해소 대안 될 수 있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9.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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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복수 근무 의사 총 6,368명…1인당 평균 2.4곳에서 근무
신현영 의원, “의료기관 복수근무 실태조사 통해 순기능 강화해야”

의료기관 복수 근무가 의료공백 해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복수 근무 의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취약지와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복수로 근무하는 의사가 전체 복수 근무 의사의 12.5%인 794명으로 평균 1인당 2.3곳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는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로 발굴돼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는 것은 유명 의료인 초빙진료‧협진 등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해,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다시 말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복수 근무 의사는 총 6,368명으로 이들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은 총 1만5,166곳, 1인당 평균 2.4곳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 가운데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과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만 복수로 근무하는 의사는 전체 6,366명 중 74.5%에 해당하는 4,746명이었다. 이들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수는 1만540곳으로 1인당 평균 2.2곳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만 복수로 근무하는 의사는 13.0%인 828명으로 총 2,774곳의 의료기관에서 복수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3.4곳의 기관에서 근무, 비취약지 복수 근무자보다 평균을 상회했다.

의료취약지와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동시 근무하는 의사는 12.5%(794명) 로 총 1,852곳의 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으로 1인당 평균 2.3곳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취약지/비취약지 복수 근무 유형별 현황
의료취약지/비취약지 복수 근무 유형별 현황

또한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만 복수 근무하는 의사 중 핵의학과 전문의 1명이 12곳의 의료기관에서 최다 복수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이어 일반의 1명이 11곳의 의료기관, 핵의학과 전문의 1명과 일반의 7명이 10곳의 의료기관에서 복수 근무하는 등 주로 일반의와 핵의학과 전문의가 최다 복수근무 의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만 복수 근무하는 의사 중 일반의 1명이 14곳의 의료기관에서 복수 근무해 가장 많은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이어 외과 전문의 1명이 9곳의 의료기관, 외과전문의 1명‧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내과 전문의 3명‧일반의 3명이 8곳의 의료기관에서 복수 근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의료취약지와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복수 근무하는 의사 중에서는 일반의 1명이 11곳의 의료기관에서 복수 근무하며 가장 많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일반의 1명이 8곳의 의료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이 의료기관 7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 복수 근무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서류상 허위 등록 등 악용되는 사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복수 근무 허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취지와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료인 복수 근무 실태조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와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동시에 근무하는 것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범적인 사례발굴 및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검토돼야 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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