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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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8.3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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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제 급여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 고혈압·당뇨병 관리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 9월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를 급여 적용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 기등재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오는 9월 5일부터 1만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2020년 7월부터 개편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

이로 인한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을 사전에 공유했으며, 약제급여목록표 고시를 9월 1일 개정하고 시행일을 9월 5일로 유예해 약국 등에서 약 2주간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보고됐다. 2019년 1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2023년 12월부터 개선해 운영한다. 시범사업 수가를 조정하고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유도, 동네의원 중심의 고협압·당뇨병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관리를 유도,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체계 강화하고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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