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協, 4년제로의 학제 일원화 시동 본격화
상태바
물리치료사協, 4년제로의 학제 일원화 시동 본격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8.25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총선 이후 제22대 국회서 ‘물리치료사법’ 재추진
이근희 회장, “국민들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위한 것”
왼쪽부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곽상원 기획부회장, 이근희 회장, 김두섭 수석부회장ⓒ병원신문
왼쪽부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곽상원 기획부회장, 이근희 회장, 김두섭 수석부회장ⓒ병원신문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현재 3년제와 4년제로 양립된 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하고 지난 20대 국회 만료로 폐기된 ‘물리치료사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 회장은 8월 24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병원신문과 만나 물치협의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물치협은 국민들에게 질높은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 3년제와 4년제로 양립해 운영 중인 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물치협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았다.

이근희 회장은 “지금까지 배출된 약 9만여 명의 물리치료사 중 활동 물리치료사는 4만7,000명 정도로 이 가운데 22% 정도, 5명 중 1명이 석‧박사”라며 “학제를 3년제에서 4년제로 통일하고 석‧박사를 많이 배출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질 높은 치료가 가능하게 학제를 개편하자는 게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으로 조만간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폐기된 물리치료사 단독법도 재추진한다.

내년 총선 이후 제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물리치료사 단독법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리치료사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근희 회장은 “물리치료사법은 반드시 발의한다. 다만 지금 발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 일정상 내년에 총선이 있고 현재 발의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것으로 내년 5월 제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발의를 해야하기 때문”이라며 “20대 국회 당시, 법안이 잘 진행됐지만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치권에서의 문제, 코로나 상황, 간호법 문제로 지연이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물치협이 추진하는 법안의 골자는 크게 사회적 약자에 다가서는 부분과 공제회 설립으로 직역 간 갈등과 같은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이근희 회장의 생각이다.

다만 물리치료사법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한 가지가 의사의 지도하에 처방 또는 의뢰 부분인데 이 때문에 법안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어 지도 또는 처방으로 내용을 변경했다는 것.

이근희 회장은 “그 이유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방문재활이 의사의 처방하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지금은 의사의 처방 하에 이뤄지고 있지만

2~3년 뒤에 본 사업으로 들어갈 경우 의사의 지도가 의사의 처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 병원 밖, 방문재활을 위해서는 처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의학회에서도 크게 거부반응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병원신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병원신문

또 물리치료사법이 외국처럼 단독개업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에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근희 회장은 “방문재활 시범사업과 관련해 재활의학회와 논의 과정에서 처방권은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만일 단독개업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처방을 안하면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의사들이다”고 피력했다.

현재 회복기 재활병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방문재활과 시범사업도 물치협의 현안 중 하나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인력을 더 고용해야 하는데 수가는 그에 미치지 못해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근희 회장은 “병원에서는 방문재활도 해야 하고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를 더 고용해야 하지만 수가가 낮아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수가와 관련해 실제 방문재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병원의 현실을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제도는 환자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하는 것으로 장소에 대한 제한을 받다 보니 농촌 지역과 같이 사람이 적은 곳은 물리치료사가 A라는 지역의 가정을 방문하고 B라는 곳을 방문하는데 1시간 넘게 이동해야 해, 하루에 3번 이상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근희 회장은 주간보호시설과 같은 하나의 장소에서 여러 명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근희 회장은 “주간보호시설에는 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방문재활을 필요로 하는 만큼 물리치료사가 그곳에 가서 3~4명을 알아서 치료하고 또다른 주간보호시설로 가면 하루에 6~7명의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그러면 지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과 수가로 운영이 가능하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사회 현상과 제도, 즉 학제 개편 등은 그 분야 전문가에게 조금은 위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현실은 위임이 돼 있지만 법적으로는 위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현실에서 위임이 된 부분에 대해선 기득권(의협)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업무 범위나 업무 영역, 전문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를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질서를 재정립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