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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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발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3.08.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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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사, 설비제공자 등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권고
'환자의 건강과 권익 증진' 가이드라인 기본 원칙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는 백남종 학회 부회장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는 백남종 학회 부회장

비대면진료와 관련 환자, 의사, 설비제공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한국원격의료학회(회장 박현애)는 8월 23일(수) 오후 2시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강대희 운영위원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개회사에 이어,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및 배경에 설명했다.

이어 백남종 학회 부회장(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이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능동적인 치료 참여와 정보 제공을 촉진해 환자의 건강과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의사는 본인이 진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증하고 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에 관해 고지하고, 환자가 명시적으로 희망한 경우에 시행해야 한다.

의사나 설비제공자의 영리를 주목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행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비대면진료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인지될 경우 신속하게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환자에게 대면진료로의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 병력, 특이체질, 환경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설비제공자는 환자와 의사, 약국 간의 비대면지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환자의 의료데이터가 누설되거나 변조되는 일이 없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배송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처방과 동시에 의약품 배송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학회는 이외 초진 비대면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 및 초진 비대면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 등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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