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 ‘전자처방전’ 제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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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 ‘전자처방전’ 제도화 나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8.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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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명시

지난해 6월 이후 회의가 중단된 전자처방전에 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21일 전자처방전 구축‧운영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격적인 제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 단축에 용이하고, 약국에서 조제를 위해 처방정보를 입력 시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영석 의원은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자처방전 활용이 미비하다”면서 “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전자처방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유관 단체들이 모여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출범해 회의를 진행해왔으나 지난해 6월 이후 회의 중단으로 전자처방전에 관한 논의 역시 중단된 상태다.

서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 또는 인증하고 전자처방 확대정책 시행 중이다”고 정부의 대처를 꼬집었다.

이에 개정안은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게 주된 내용이다.

서 의원은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전자처방전협의체에서 전자처방전 표준화 및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민감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 및 각 병원의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 추진 상황 등을 감안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아니라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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