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관리체계 부실…지속적인 관리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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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관리체계 부실…지속적인 관리체계 갖춰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8.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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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행동, 전국 1,050개 판매업소 방문조사 결과 발표
1건 이상 판매준수사항 위한 95.7%, 13개 품목 모두 구비 4.9%에 불과

안전상비의약품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허영숙)이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5일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만3,731개 판매점 중 2.4%에 해당하는 1,0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현황을 현장 방문 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관리체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6일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1건 이상 판매준수사항 위반이 95.7%로 대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도입된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

이같은 목적을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소매업 경영)를 갖춘 자로서 관련 교육 이수 등 등록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고 그 판매에 있어 1회 판매 수량 제한 등 약사법령에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7개 품목), 건위소화제(4개 품목),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2개)로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2013년 7월 2만,385개소에서 2022년 6월 현재 4만3,657개소로 114% 증가했으며 안전상비의약품 공급금액은 2013년 154.4억원에서 2022년 537.5억원으로 248% 늘었다. 지난 10여년 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및 안전상비의약품 사용량은 급증했다.

반면 이번 조사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개 중 1개의 위반도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는 4.3%(30개소)에 불과했으며, 95.7%가 1개 이상을 위반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현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현황

특히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49.1%, 동일품목을 한 번에 2개 이상 포장단위 판매하는 경우 46.5%로 위반이 많았으며 24시간 점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안전상비의약품판매점을 등록하고 있는 점포도 5.6%로 확인됐다고 소비자행동은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1회 2개 이상의 포장단위를 판매하는 업소는 46.5%로 확인됐으며 조사 대상의 4.6%(48개)는 미확인 업소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했다.

현행 약사법상 동일 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로 제한되어 있어 2개 이상 판매 시 약사법 위반이다.

또한 3대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의 경우 46.1%(458개),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는 53.6%(30개)에서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동일 품목 1회 1개 포장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49.0%(514개소)로, 22년도 51.7%에 비하여 2.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게시업소 비율도 지난해보다 오히려 3.1%p 감소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게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번 조사 결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49.1%(516개)로 2022년 동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돼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알 권리’가 축소됐다는 것.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56개소 중 대다수인 85.7%가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았으며, 3대 편의점(47.1%)에 비해 미게시율이 현저히 높은 것 드러났다.

조사 대상 1,050개소의 업소 중 13개 품목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은 4.9%(52개소)에 불과했으며 품목을 10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26.7%(312개)로 1개 업소당 평균 구비 품목은 8.2개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1,050개소의 업소 중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94.4%로 2022년 96.9%보다 2.5%p 감소했으며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업소비율은 44.6%로 22년보다 33.5% 증가했다.

이밖에도 등록기준을 위반 24시간 운영하지 아니함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은 4.7%(49개소)로서 지난해 21개소(2.1%) 보다 133% 증가했고 전체 1,050개소의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업소는 90.3%, 가격미표시 업소는 9.7%로 나타나 약 10%의 업소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편의점 외의 경우 표시가격과 실제 가격간 불일치비율이 43.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모니터링, 단속활동과 매장점주 대상 교육 및 계도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미래소비자행동은 주장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야간 등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시간에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고,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및 사용을 위해 구매량 등을 제한하고 가격표시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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