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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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금지한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8.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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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행위 단순 가격 비교…무분별한 경쟁 야기
정춘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현재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광고에 표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9일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분야는 지나치게 상업화 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다.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이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워은 “개정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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