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 가칭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신설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써의 기능을 하도록 가칭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등 재난과 중증 응급·소아·외상 등 응급의료체계 관련 문제를 겪으면서 의료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응급의료 정책의 평가 대상이기도 한 국립중앙의료원에 응급의료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이 정책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해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는 1970년대부터 메릴랜드 응급의료관리원(Maryland Institute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s, MIEMSS)이 독립된 주정부 조직으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질 관리, 응급의료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연방정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에 응급의료조정센터(Emergency Care Coordination Center)를 설치해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응급실에 제때 입원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응급의료체계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일원화된 독립 조직으로써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확립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