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약사폭행방지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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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약사폭행방지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8.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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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중 유일하게 약사만 보호 규정에서 배제돼

약국 내 폭행으로부터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 또는 이를 교사하는 행위, 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6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며 “개정안은 그동안 오래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건의료직군 중 유일하게 보호 규정에서 배제된 약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오직 약사만이 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고, 마약류를 보관하는 약국의 특성상 약물중독자 등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최근 묻지마 범죄(무동기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약국 내 폭행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코로나 위기 당시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고, 밤늦게까지 국민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등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약국과 약사가 헌신해 온 만큼, 이들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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