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시 사전 심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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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시 사전 심의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8.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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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에 복지부장관 허가 받아야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세우고 의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가가 직접 적정 병상 수급을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현재 우리나라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이종성 의원에 제출한 ‘병상 수급추계’ 자료에 따르면 일반병상의 경우, 향후 8만5,000병상, 요양병원은 2만병상, 총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병상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의료인력 쏠림 현상,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제 인구 10만 명당 근무 의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305.6명, 경북은 126.5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병상의 과잉 공급은 비효율적 의료 이용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특정 지역의 집중은 의료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가가 직접 지역별 병상 수급을 관리함으로써 수요에 맞는 병상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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