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결정에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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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결정에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7.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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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가보다 시민단체, 정치적‧관료적 입장에서 정책 결정
의협‧조명희 의원, 국회 토론회서 건정심 등 거버넌스 문제 지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7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병원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7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병원신문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단체, 즉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공적보험체계에서 보건의료정책 결정의 가장 중요한 판단이 의학적 전문성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의견은 배제된 채 시민단체나 정치적‧관료적 입장이 더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제5차 의료현안 연속토론회’에서 보건의료정책 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정책 기조와 철학이 불확실하고 정책의 기본적인 이념이 허약하며 장기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에 얽혀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에 대한 조정 능력은 없고 타 부처와의 정책 조율에서도 주도적이지 못하다는 것.

문석균 부원장은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참여자의 경중을 가릴 수는 없지만, 보건의료라는 특수한 정책 분야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단체의 중요성은 단연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공적보험체계 안에서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할 때 의학적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고 무엇보다 정치적‧관료적 입장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기구지만 권한의 과도한 집중, 책임구조의 결여, 위원구성의 중립성 및 전문성 부재, 위원 인력 풀(Pool) 협소 등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과정 역시 미흡하다고 했다.

보건의료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한 점검이 필요하고 정책 시행 후에도 정확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함에도 최근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정책 평가 과정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문 부원장은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는 정책 평가와 환류 등의 과정이 더 정교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필수의료 개선방안을 비롯해 위기의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붕괴 위기에 있는 국가 보건의료체계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일관되고 꾸준한 정책 설계 및 집행이 중요하고 민관 협력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며 “특히 관련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켜 보건의료체계의 위협 요소들,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책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건정심에 대한 문제점을 더 신랄하게 비판했다. 복지부가 건정심을 핑계로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위원회 구성도 너무 소비자 위주라는 것이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에서 필수의료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제가 보건복지부를 불러 관련 수가를 지난해 요구를 했는데 왜 집행이 되지 않았냐고 물으니 공무원들이 건정심을 이야기하고 코로나 후유증 문제도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면서 “공급자는 없고 소비자만 앉아 있는 건정심 같은 위원회를 핑계를 대는데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너무 소비자 기조로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공무원들은 전부 건정심 같은 위원회 탓만 하고 있으면 안된다”며 “너무 심하게 이야기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현장과 사실 기반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과 같은 위원회에 대한 진단이 전체적으로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각각 사업에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인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여기서 나오는 성과가 과연 국민이 보기에 바람직한 것인지, 거버넌스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의료법 체계 그리고 의사결정 등 전반적인 부분이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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