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 행위시 의료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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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방해 행위시 의료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신고 의무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7.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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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
국회 전경ⓒ병원신문
국회 전경ⓒ병원신문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및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장 김진표)는 7월 18일 본회의을 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한 5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제안설명을 통해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진료 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장비 등 구비 기준을 마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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