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들,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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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들,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7.16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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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정연, 비대면 진료 관련 의사 인식 설문조사
응답자 57%, “공공플랫폼에만 비대면 진료 허용해야”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들 대부분은 ‘안전성’이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우봉식 원장)은 최근 실시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의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현안 분석서에 공개했다.

이번 분석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됐다.

설문조사는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1,786명이 응답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62.7%의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으며 비대면 진료를 한 이유는 코로나19 감염위험 때문이라고 83.1%가 응답했다.

비대면 진료 시 충분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는 답변은 64.4%였고,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성 미검증이 59.4%를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 허용의 경우 절반 이상인 55.5%가 반대의견을, 24.6%가 찬성의견을 냈다.

비대면 진료 찬성 이유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 이유로는 안전성과 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이 주를 이뤘다.

향후 의료법이 개정돼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참석하겠냐는 물음에는 향후 추이를 보면서 참석하겠다는 의견이 44.1%로 가장 많았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협의 대응으로는 비대면 진료 정책 논의과정에 참여해 의사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1.3%였다.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으로는 ‘초진 불가 재진만 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5.4%,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이 44.2%로 집계됐다.

아울러 처방 약 제한과 약 배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1.9%, 수가는 대면 진료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4.6%였다.

또한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의 주기적 병행 실시 규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47.7%가 동의했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방식에는 국가 개발 및 의협 운영·관리 등 ‘공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나타났다.

제공방식에서는 음성과 화상 시스템을 기본으로 특수한 일부 상황에서만 전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8.4%로 조사됐고 대상 범위는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군, 교도소 등 의료취약지역 내 환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73.1%를 차지했다.

제공 의료기관 범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병원급 이상과는 협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72.6%,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 규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1.8%, 허용 질환은 의료계에서 허용한 질환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 55.9%로 나왔다.

특히 의사의 통제범위 밖의 요인으로 인한 의료사고 혹은 과오는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93.1%로 나타났으며, 의협 주도로 별도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공은 8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기고 있다는 게 조사결과 전반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이어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매우 많은 혼란과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나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견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반드시 반영돼야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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