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와 김종민 보험이사가 함께 했으며, 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보였던 금융위원회의 법안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방식’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제 자료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에서 전송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법에 근거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송대행기관을 특정 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민간업체들은 존립 근거와 기반을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의료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의협이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전송대행기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보험개발원의 경우 보험료율 산출과 보험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집적된 데이터가 추후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보안과 유출에 대해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전했다.
서 총무이사는 이어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료 전송방식에 대한 문제점, 전자적인 형태로 청구를 변경할 경우 자료 집적이 용이해 집적된 데이터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문제점 등 해당 법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보험이사도 “개인 의료정보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 전자 정보 축적으로 인한 보험 가입이나 갱신 거절 우려, 보험 상품 개발 시 보험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인해 결국 동 법 개정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도 동일하게 우려하는 부분이니 금융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는 또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방식에 대한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참여가 관건이므로 법률로 강제하기보다는 현행 민간주도 방식을 최대한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