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상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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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대상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전개된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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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서 향후 사업계획 공개
대한병원협회 등과 협력 계획…의원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캠페인도
학력 제한 폐지,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간무사노동조합 활성화 등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을, 동네 의원을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캠페인을 각각 추진한다.

특히 간무협은 원활한 캠페인 활동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7월 13일 ‘창립 5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당당한 간호 인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추진할 세부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4만여 명의 간호조무사들 중 상당수가 유령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간무협이다.

현재 적지 않은 간호조무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라고 표기하기 못하고 ‘업무지원직’, ‘운영기능직’ 등 다른 이름의 명찰을 달고 있어 무자격자와 똑같이 취급받고 있다.

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그나마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만 정원이 확보돼 있다.

이는 규모가 큰 대학병원일수록 더 심하다는 게 간무협의 설명이다.

이에 간무협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에 간호조무사 정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과 별개로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곽지연 회장은 “이름을 빼앗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들의 이름을 찾아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며 “잘못된 이름의 명찰을 신고·접수 받고 병원 사용자가 ‘간호조무사’로 명찰을 바꿔주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이어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 관련 단체의 협조를 구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정원 법적 보장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간무협은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꼭 주고받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지난해 동네 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32%가 간호조무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47%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아야만 근로계약 사항과 근무시간, 임금 내역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현행법상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곽지연 회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홍보자료와 캠페인 활동을 통해 동네 의원 원장들에게 안내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협, 치협, 한의협, 대개협 등의 단체와 논의하고 협의해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간무협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활성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변경 △의료취약지 간호 인력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5인 미만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를 위한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간호조무사 노동권익 향상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 구축 등을 중점 사업으로 설정했다.

곽 회장은 “간무협 창립 50주년 슬로건인 ‘국민 곁에 50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처럼 앞으로 50년 후 100주년이 되는 2073년에는 지금보다 국민 곁에 더 가까이에서 국민건강을 간호하는 간호 인력이 됐으면 한다”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의 길을 열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당당한 간호 인력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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