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하고 환자 곁 지켜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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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하고 환자 곁 지켜주길”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7.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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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권리행사 보장, 막대한 피해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
국회 전경ⓒ병원신문
국회 전경ⓒ병원신문

정부와 여당은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과 관련해 합리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나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아침 국회 본청에서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과 관련해 당정간 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년 만의 총파업으로 의료 현장에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브리핑을 진행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당과 정부는 오늘부터 시작된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따른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부터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보건소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같은 날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조홍규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라며 먼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차질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한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업 예정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회를 갖고 입원환자 전원이 불가피할 경우 인근 병원에 신속히 전원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정부와 지자체도 필요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유사시 정부도 필요한 인력지원과 인근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여러 가지 대책 시행 중이라고 피력했다.

조홍규 장관은 “필수의료 대책,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발표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고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관련 단체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최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확실 개선하겠다”면서 “다만, 민노총 파업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환자 곁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하겠지만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노동법이나 의료법 관련 조항을 지키지 않은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줄 경우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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