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제주도 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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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제주도 조치 정당’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7.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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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판결
외국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동…4년 7월간의 저지 투쟁으로 거둔 성과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설립 추진된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돼 사실상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특별2부는 6월 29일 녹지그룹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외국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재 진행 중인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녹지그룹이 승소해도 내국인 진료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 것.

이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다는 논평을 내놨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이후 4년 7개월 만에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 냈다”며 “영리병원 저지투쟁이 거둔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는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도 관련된다’고 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주목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리병원 허용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공익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있는 판결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국인 진료 제한을 허가조건으로 내건 것은 행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판결문과 관련해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의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행정조치는 정당하다”며 “의료의 공익성에 역행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의료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우리나라 의료법은 영리기관이나 영리자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러나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도는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며 “제주도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특별법 등은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고 있고, 외국 자본들과 영리의료법인들은 우리나라에 영리병원 개설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2022년 9월에는 박정하 국민의 힘 의원이 강원도에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강원도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공익성을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특별법의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된 강원도특별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국 영리병원 설립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나라에 정주하거나 관광 중인 외국인 진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영리병원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국제의료를 선도하는 국내 의료기관 내에 외국인 진료를 특화하거나 외국인 전용 진료센터를 만들면 된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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