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교대제 개선사업 조기 본사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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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교대제 개선사업 조기 본사업 전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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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참여기관 공모 정례화 및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폐지

2022년 5월부터 상급종합병원 35곳, 종합병원 23곳, 병원 2곳 등 총 60개 병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이 계획보다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해 간호사들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지원하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당초 이 사업은 2025년 4월까지 3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기존의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에 특정 시간대를 선택해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를 하는 방식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방식 등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해 간호사가 본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병가나 경조사 시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하고 병동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를 1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한다. 의료기관 병동당 평균 1.5명의 인력을 지원해 시범사업 참여 전보다 병동별로 약 6%의 간호인력이 늘어난다. 또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 등을 위해 병상 규모별로 교육전담간호사 등을 최대 9명까지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면 확대는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간호 현장의 건의를 반영한 결과”라며 “기존 사업 수행 기관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참여기관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10개 병동, 병원 4개 병동이었던 참여 병동 개수 제한도 없앴다.

또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의 인건비 기준단가를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현실화하면서, 정부의 지원율도 기준단가의 70%에서 80%(상급종합병원은 70%로 유지)로 올렸다.

개선된 내용을 토대로 7월 3일(월)부터 7월 28일(금)까지 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받는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사업을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정책지원부(033-739-1583,158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올 6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기초로 2024년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에 방문한 병원의 간호사 2명이 수년 전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다 해당 병원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사직이 아닌 장기근속을 하고 있다”며 “유연근무제(교대제 개선사업)가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을 계기로 시범사업을 조기에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필수 의료인력인 간호사가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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